대구 자치단체 중 첫 추진…고용부담금 감면·장애인 생산품 구매 확대 기대
대구시교육청이 장애인 고용 촉진과 장애인 생산품 구매 활성화를 위해 ‘장애인 연계고용 도급계약’을 본격 추진한다.
장애인 연계고용 부담금 감면제도는 장애인표준사업장이나 장애인직업재활시설과 3개월 이상 도급계약을 체결해 생산품을 구매할 경우 해당 사업장의 장애인 근로자를 기관이 고용한 것으로 인정받아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감면받는 제도다.
시교육청은 대구지역 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이 제도를 도입한다.
우선 오는 7월 초부터 본청 각 부서가 개별적으로 구매해오던 복사용지를 통합 발주해 약 2788만 원 규모의 도급계약을 추진한다. 계약 기간은 6개월이며 대구 소재 장애인표준사업장 또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이 대상이다.
시교육청은 이를 시작으로 교육지원청과 직속기관에도 연간 3개월 이상 도급계약 체결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각급 학교와 기관의 참여 확대를 위해 계약 절차도 간소화했다. 학교장터(S2B)를 통해 연계고용 도급계약을 체결할 경우 기존 17쪽에 달하던 계약 서류를 2~3쪽 수준으로 줄였다. 이를 위해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대구지역본부와 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가 협력했으며, 개편된 시스템은 오는 7월 초 학교장터에 적용될 예정이다.
시교육청은 그동안 장애인표준사업장 생산품 법정 의무구매 비율인 0.8%를 꾸준히 달성해 왔으며, 학교 시설공사 과정에서도 LED 조명기구와 수배전반 등을 중증장애인생산품으로 우선 구매하는 등 장애인 생산품 구매 확대 정책을 추진해 왔다.
강은희 교육감은 “본청 복사용지 통합 구매를 시작으로 장애인 연계고용 도급계약을 적극 확대할 계획”이라며 “공공구매를 통해 장애인 일자리를 늘리고 사회적 가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