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장판소식

[양식] 쇼핑몰 신규 상품 등록 신청서 (2026년)
관리자1 2026-02-03

< 경기도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쇼핑몰 신규 상품 등록 >

 

ㆍ경기도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은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편의를 위해 자사 쇼핑몰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ㆍ주문고객의 혼선을 예방하고 정확한 상품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오니, 판매시설 쇼핑몰에 제품을 등록한 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서는 등록 상품을 점검하시어 신규 상품 신청이 필요한 경우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내용

- 신청품목: 경기도 관내ㆍ관외 중증장애인생산품, 비중증장애인생산품

            (※ 비중증장애인생산품의 경우 생산시설에서 직접생산의 제품은 신청 가능 / 단, 확인서류 별도 제출)


○ 제출방법

- 자사 쇼핑몰 홈페이지 정보센터 → 자료실에서 [양식] 쇼핑몰 신규 상품 등록 신청서(2026년)를 다운받아 작성

- 작성된 신청서와 별도 첨부 자료들은 이메일로 발송 (E: gom9844@naver.com)

- 이메일 발송후 확인전화 요망

- 제출서류: 신청서 1부, 제품 이미지 및 상세페이지 각 1부, 인증서류(중증장애인, 사회적기업 등 해당서류) 1부

※ 제출시 파일명은 (생산시설명) 파일명으로 기재

   예시): (생산시설명) 쇼핑몰신규상품등록신청서, (생산시설명)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서 등


○ 주의사항

- 신청서 하단 ※ 안내 및 작성 시 주의사항 필독

- 상품 이미지, 상세 이미지 별도 첨부 (픽셀 500 이상)

- 경기도 관외 상품 중, 경기도 관내 동일 제품이 이미 등록되어 있거나 생산 중인 경우, 가격 및 운영 형평성 확보와

  중복 방지를 위하여 해당 상품의 신규 등록을 제함

- 비인증 중증장애인생산품은 등록 가능 하나, 직접 생산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제품은 등록할 수 없음

- 이미지 품질이 등록 기준에 미달할 경우 보완을 요청하며, 보완이 완료되지 않은 건에 대해서는 신청을 반려할 수 있음

- 인증사항, 기관정보, 제품사양, 제품소개 변경이 있을 경우 해당 서류를 신청서와 함께 별도 첨부하여 이메일 발송

 (※ 자유기재, 별도 양식 없이 작성)

- 생산품의 상태 (이미지, 상품의 단종 등)에 대해 발생하는 불이익은 경기도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이 책임지지 않음


○ 문의: 온라인사업팀 팀장 봉민섭 (T. 070-4047-9193)

MOU 협약기관

  • 경기도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 대표자(성명) : 전창호
  • 사업자 등록번호 안내 : 124-82-11681
  • 통신판매업신고 2009-경기수원-082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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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화 : 031-256-9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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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화 : 031-851-1535
  • 팩스 : 031-851-1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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