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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상품 카탈로그
관리자 2020-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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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카탈로그(제품안내서)입니다.

구매하시기 전, 관련법령과 배송일정, 상품이미지, 금액, 인증에 관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단 첨부파일 - [ 카탈로그-68p_경기판매시설.pdf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7조(공공기관의 구매촉진)

① 공공기관의 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구매를 우선적으로 촉진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을 분리하여 발주할 수 있다.<신설 2018. 3. 13.>

④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으며, 제11조제1항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업무수행기관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와 유사한 시설(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에서 동 계약을 대행할 수 있다.<개정 2018. 3. 13.>

⑤ 제4항에 따른 수의계약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에 따른다.<개정 2018. 3. 13.>

⑥ 공공기관의 장은 소속 기관에 대한 기관평가를 실시할 때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18. 3. 13.>

⑦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이 제출한 전년도 구매실적이 같은 항 후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시정을 요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2018. 3.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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